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을까?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사진=박양기 기자)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그 덕분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동물권 선언문이 공포되었다.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종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므로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내용으로 담았다.

최근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헌법이 탄생하길 바라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 중 동물보호와 존중을 외치는 외침은 소수에 불과하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이 생명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 및 동물권의 명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세계 동물권 선언 선포 40년을 맞아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주장하며 ‘오늘은 내가 동물대변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행사는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으며 이 행사 이후에도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될 수 있게 카라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세계 동물권 선언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반려동물 100만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동물의 권리에 대해 본인이 왜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100만이라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며 이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유기견·유기묘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무관심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우리 사회의 평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는 헌법에는 동물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