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담배연기 갈등 해결되나[태그뉴스]

오는 2018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가 된다 (사진=양보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로 #공동주택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금지가 된다.

공동주택 간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식의 문제는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고 다 들이마시면 상관 안 한다’로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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