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의 동반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2007년 4월 10일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사회 각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적인 수익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좋은 선례들을 하나 둘 남기고 있다.

근로장애인들이 더드림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밀알복지재단 제공)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이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 더드림스토어 오픈식을 가졌다.

이매역 6번 출구에 위치한 더드림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기증받은 중고물품이나 재고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더드림스토어에 고용된 장애인의 월급으로 사용한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까지 보호하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가게다.

이 날 오픈식은 근로장애인, 지역기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드림스토어의 소개와 더불어 관계자들의 축사, 근로인들이 준비한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또한 이 날에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한 물품 기증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14명의 기증홍보대사 위촉식도 있었다. 위촉된 시민들은 앞으로 더드림스토어를 주변에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연1회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기증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결실들만 있지만은 않다. 장애인 고용을 위장하여 보상금만 받으려는 유령회사와 유령고용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부실하다. 게다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이 일하는 일터에서 보장 받는 지에 대해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나 부서의 편성도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들은 갈 곳을 잃을지 모른다 (사진= 심건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략으로 내세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들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장애인 고용주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와 여러 문제로 인해 하루 1-2시간 정도의 고용시간만을 보장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20만원 사이의 임금이 책정된다’.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직업훈련, 인간관계 훈련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법령과 부처의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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