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부딪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부른다.

최근 ‘과로사회 탈출’이라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이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간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를테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4시간 근로하는 활동지원사에게 30분,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일동은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질타하는 청원을 기재했다.

청원자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현실과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외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1:1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특성 상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중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휴게시간에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터무니없는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활동지원사가 부재하는 30분 내지 1시간동안의 공백기간에만 일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반응이다.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관해 지난 3일 윤소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분기별, 반기별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16일 민중단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뉴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