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승차요금 인상추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야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신우진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올해 18년~21년까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으로 “전철 승차 요금을 200원 인상 하겠다”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승객과 시설 관리 문제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논의 결정 내용이다.

결국 정부는 요금 인상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현행 지하철 요금은 편도 125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면 1450원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일 아침 전철을 이용하는 A씨는 “기름 값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대책도 없이 요금 인상만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결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인구 중 약2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수치로 봐도 노인 승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의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승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처음 생겼던 노인복지 제도로써 지금 까지 현상유지 중이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절벽과 더불어 인구고령화 상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에게 승차요금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전망”이라며 “적어도 지금 당장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