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통학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치가 의무이다(사진=버스플릿)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최근 발생하고 있는 차량안 영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통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세림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일정 요건 충족 및 경찰서 신고, ▲어린이와 유아 승하차시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보호자의 안전 확인, ▲승차한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확인 등이 명시돼있지만 여론은 더 구체적인 법안을 원하고 있다.

이에 23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 탑승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만 있고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의 장치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해도 처벌이나 신고 규정이 미비한 수준이다. 국회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7월 17일 시작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7일 시작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참여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에 대한 해답이 마련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