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몰카’, 늘어나는 눈속임과의 전쟁

몰래카메라는 안경이나 시계 등 악세서리에 부착돼 눈속임이 더해진 몰래카메라 (사진=손은경 기자)

여름철 피서지, 학교, 공중화장실 등 몰카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몰래카메라는 안경이나 시계 등 악세서리에 부착이 돼 눈속임이 더해졌고 소형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6월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머물던 20대 여성을 몰래 찍으려던 혐의로 50대 목사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성들을 표적 삼아 드론으로 촬영하는 일명 ‘드론 몰카’의 피해 사례 역시 속출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방 내부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몰카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별 후 전 연인과 나눈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출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가 꼽히는데, 해당 사례의 피해자를 자살까지 몰고 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연인과의 이별에 따른 보복, 수치심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된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악질의 범죄이지만 이를 재미삼아 관음하는 이들이 늘면서 제2의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 등에 한 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10일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방통위는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날로 기승을 부리는 몰카족,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