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인테리어 시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김기남, 이재완 공동대표 (사진=이경운 기자)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인테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는 주거자의 특색을 담아내고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눈길을 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도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 매출을 좌우할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창업에 앞서 프랜차이즈를 고려하는 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다. 하지만 전문지식 없이 부딪혔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인테리어의 비용은 한두 푼이 아닌데 대부분은 사후서비스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플랫폼 스토어스케치의 김기남, 이재완 공동대표를 만나 인테리어 시작 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스토어스케치 (사진=이경운 기자)

 

하자보수이행각서 받아 사후처리 보장

 

고객은 여러 군데의 견적을 알아본다. 결국 나중에 간 업체에서는 그전보다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마진율이 낮아질수록 시공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공업자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가구의 안 보이는 면은 마감을 안 한다든지 재료를 쓰더라도 저품질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가격적인 면만 생각해서는 효율적인 시공을 할 수 없다. 액수보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해 인테리어를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하자보수이행각서를 받아놓기를 권한다. 관행상 대다수가 사후서비스를 모르쇠로 일관한다. 인테리어 하자는 사후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인테리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가중된다. 업체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주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년까지 사후서비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써놓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통 인테리어는 디자인에 따라 가격인 천양지차다. 어떤 디자이너가 이를 맡았느냐에 따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업체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명시해 투명한 비용처리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

▲스토어스케치 (사진=이경운 기자)

 

소비자와 판매자의 간극 줄여야

 

비전문가가 모든 인테리어를 혼자서 해내기는 무리다. 인테리어 업체 내지 디자이너를 찾기 마련인데 이때 실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계를 맡는 업체는 대기업 외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시공업자들 손에 맡겨진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입지가 생각보다 좁다.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을 원하고 디자이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필요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되 가격은 다운시킬 플랫폼 스토어스케치를 런칭했다.

보통 오픈마켓은 소비자는 선호하지만 판매자는 꺼려한다. 수수료를 오픈마켓에 내주면 10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이익은 다른 데서 메꿔 업계의 순환에 장애를 초래한다.

 

우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아직은 악순환이 일고 있는 인테리어 업계에 작은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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