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위에서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를 추진했고, 같은 달 26일과 31일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