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의식을 견인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2009년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송 지원, 간담회 개최, 법안 마련, 성명서 발표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왔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