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존엄사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그간 심폐소생술거부 동의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환자 수는 적잖았지만 해당 환자는 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른 첫 웰다잉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존엄사의 사전적 의의를 보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