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판치는 허위매물[태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회원들이 허위로 등록한 매물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했다. 실제로 아직도 #허위매물이 등록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