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낙태죄 폐지, 법적으로 처벌 않는 세상 속에 태아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행할 경우, 의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하지만 최근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찬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이들은 대부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