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죄,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한다

[이뉴스코리아 김광우 기자]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넘치도록 많이 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관련된 무고죄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유망했던 박진성 시인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거짓으로 지어낸 강간 사건으로 인해 36시간 만에 강간범으로 이미지 추락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