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나요?[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대부분에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피해 주차를 하지만, 간혹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해두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시민의식 성장의 첫걸음이다. [이뉴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기준이 아닙니다[태그뉴스]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양심을 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간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당 전단을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시뿐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