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도 소용없는가[태그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승객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 이 법률로 수많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