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차별하는 5만 원 이하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2017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 시행된 5만원 이하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는 최근 일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서민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도입했다. 5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5만원 이하 무서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