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까? 남녀고용펑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나오는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