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점 및 잡상행위 분명 불법![태그뉴스]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흔히 #노점 및 #잡상행위를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가 반찬거리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개의 인형을 들고 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행위는 분명 #불법행위이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죄로 #고발 조치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