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강력한 정책으로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감소시켜

상표의 사용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김광우 기자)

특허청은 지난 30일에 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2014년 총 6,293건 대비 96.1%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등록 건수도 지난 2014년 140건에서 2016년에는 2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 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영세 상인이나 신규 창업 인들이 많아 특허청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 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및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하여 상표의 사용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 등록하여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향후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유지 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표브로커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상표브로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 및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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