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해 가는 길

사람 그리고 반려동물…(사진제공=픽사베이)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힐 권리가 없다.

2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와 함께 그들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람보다 작고 힘없는 존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포를 통해 그들을 신고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년 3월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고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 1천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원하는 바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지난 2016년 7월 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던 농식품부는 이후 2017년 2월까지 국회 동물복지국회 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이들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 위해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우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 시 기존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준으로 크게 상향한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행위 혹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 추가 확대

기존 동물 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어 처벌수준도 향상됐는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금지행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추가 신설된 업종의 예로 애견 카페, 애견호텔 훈련원, 애견 픽업 등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한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고 이어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그들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추가적으로 동물을 유기한 이들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동물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 시행될 계획이다. 녹식품부는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체를 소유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란 관점과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정이 기대하는 바다. 또한,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부족하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라면 이러한 개정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인식과 편견, 습관 등을 고치고 바꿔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에 이번 개정안 공포를 시작으로 조금씩 많은 이들이 시선이 변해가길 함께 기대해 보자. 또 이번 개정안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추가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분석하고 감시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