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남성공무원 출산휴가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 보장 및 육아시간 인정 범위를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야간시간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되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5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사진=김광우 기자)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되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5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의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에 한한 개정안이지만 제도가 점차 일반회사로도 영향을 미쳐 바른 복지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지만, 아직 형식뿐인 복지정책으로 눈가림만 하는 일반 회사가 많고, 청년실업이 늘어남에 청년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회사로 취업하는 등의 문제 해결이 우선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앞으로의 경제선진국에 인권 선진국을 거쳐 복지선진국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