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 된다’ 흡연부스 만능 제작 ‘프리스모킹’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PC방·카페·100이상 음식점·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돼,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업점에서 흡연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여기에 흡연 부스 업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리스모킹 최천기 대표를 만나봤다.

▲프리스모킹 최천기 대표

흡연부스 설치는 모든 영업점의 의무 사항

“2012년 12월 31일날 흡연 부스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흡연부스라는 것이 생긴 것은 정부의 금연법 시행 때문이고 그때만 해도 흡연부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금연법의 입법은 훨씬 더 전에 있었지만 시행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집행됐어요. 2013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45평이상의 음식점이나 까페 등 영업점에서는 흡연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했구요. 올해부터는 모든 영업점이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프리스모킹에서는 디자인부터 제연기 제작까지 모두 가능

최천기 사장이 인테리어를 시작한지는 30년 정도 됐는데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쪽 분야로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스모킹만의 제작 비법이 있고 담배연기가 프레임에 앉지 않고 바로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좋은 흡연 부스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4년까지는 칸막이만 있어도 허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부스 안에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지 못하고 서서 피게끔 된 것이지요. 담배를 피지 않는사람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흡연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만 한다. 영업장의 입장에서 흡연부스와 칸막이는 장단점이 있지만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소방공사를 따로 해야 해서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한다.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실외의 경우에는 자연 배기 방식이 맞고 실내의 경우 집진으로 하는 방식, 제연기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 프리스모킹에는 집진 방식, 제연기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다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비용면에서는 제연기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 또 흡연부스 분야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업체이면서 가격은 가장 저렴한 곳이 프리스모킹이라고 한다.

최 대표는 특히 1~2달 내로는 제연기 생산까지 가능해 앞으로는 더 앞서나갈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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