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뉴스] “민족반역자들에게 바치는 면죄부가 될 것” – 국정교과서 건국절 논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경기·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문구에 대해 1948년 정부 수립에 건국의 의미를 담으려는 것으로 표현만 바꿔서 기재한 것이고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게 되면 친일 행위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학계의 입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영훈 교수와 같이 진행된 인터뷰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48년에 정부를 구성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규정하면서 1948년이 대한민국 30주년이라고 표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광복에 대해

“1945815일은 우리민족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당시 사람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환영했기에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임시정부에서 정식정부가 수립된 날이 48년 광복절이고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교수의 의견에 대해 우리민족은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펼쳤고 후에 의열항쟁까지 벌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의 합동전선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정화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3요소 불비(不備)설과 UN 불인정론에 대해 반대측은 제헌헌법, 87년 헌법의 전문을 근거로 들어 건국절 주장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1948. 7. 17 제헌헌법 전문)

제헌헌법 전문에는 1919년 삼일운동 후 세워진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됐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광복회는 20168151776년 미국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근거로 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고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상황은 이보다 나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호법정부, 러시아의 레닌정부, 프랑스와 폴란드의 망명정부, 리투아니아 정부 등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사진제공=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홈페이지)

제헌헌법 전문에는 1919년 삼일운동 후 세워진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됐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근거라는 주장이다.

광복회는 20168151776년 미국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근거로 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고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상황은 이보다 나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호법정부, 러시아의 레닌정부, 프랑스와 폴란드의 망명정부, 리투아니아 정부 등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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