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대통령 대면조사 고수하지만 기한 이틀 지연돼

‘비선 실세’로 회자되는 최순실(60·구속)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는 검찰의 계획이 이틀이나 미뤄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15일 변호인의 조사 연기 요청 발언을 감안하면 17일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은 것인데, 이를 양보하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이 주장한 대통령 조사 시일은 이날까지였다.

이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수사본부 측은 서면조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는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돼 있는 박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어 참고인이 출석 안하면 조사 강제 방법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참고인 조사를 못해서 중지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사 필요성이 있으나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기 힘듦을 선언하는 ‘참고인 중지’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일단 최씨를 재판에 넘기로 예정된 19일경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특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일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가 “박 대통령 혐의 증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모두 있다”고 말했다는 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그는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대통령은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증거관계’를 내세우며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듣기에 따라선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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