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많은 ‘김영란 법’ 핵심내용을 알아보자

최근들어 몇년 안에 김영란 법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된 법안은 없었다. 2012년 8월 16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입법 예고를 한지 4년 만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되었다. 뜨거운 이슈가 된 김영란 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김영란 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사, 국공립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_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해도 문제가 되기에 전국민이 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가 된 내용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한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것입니다. 물론 각자 ‘더치페이’를 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꽃집, 골프장 등은 당장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전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도 강구해봅니다. 어떤 식당은 2만9000원짜리 ‘영란세트’를 내놓는가하면 ‘맥주 무제한’과 같은 이벤트도 선보였습니다.

법안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식사비 3만원에 음료, 주류의 값이 포함되어 책정이 됩니다. 전체 식사 비용의 1인 기준으로 산정을해 3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선물비 5만원의 기준은 구매당시의 상황이 판단될 자료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6만원의 제품일경우 할인이 되어 4만원에 구입을 하였다면, 정확한 영수증등이 있을시에 제시를 하게 되면 저촉 되지 않습니다. 결조사비 10만원의 경우에는 화환과 축,부의금이 함께 책정이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작된지 약 10일이 지난 지금 김영란 법에 대한 내용등을 확인해보았지만 아직까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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