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감면 업무협약 체결

▲아산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자 아산충무병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아산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자 아산충무병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영서의료재단 회장 등 병원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협약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산서에서 발급한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병원에 제시하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종민 서장은 “아산경찰서와 충무병원의 업무협약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아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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