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고용 ‘음란 폰팅’ 23억원 챙긴 일당 7명 검거

주부들을 고용해 놓고 이른바 ‘음란 폰팅’ 사업을 벌이며 성인인증에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으로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폰팅서비스 업체를 차린 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로 음란스팸을 마구 발송해 온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업체 운영자 A(4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음란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30초당 290~500원의 유료 폰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치 실내 포장마차처럼 위장한 콜센터를 차려놓고 가정주부 17명을 고용해 쪽방 형태의 부스에서 음란 전화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며 발신자에게 주민번호 등을 물어보는 수법으로 모두 37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 단위의 영업을 위해 스팸문자 발송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광고문자 발송과 여성상담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작한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경찰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나 친구를 명의상 대표나 주주로 등재하고 상호명을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오는 수법으로 모두 5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던 영업장을 폐쇄조치하고 탈세혐의와 스팸문자 발송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관할 세무서와 KT,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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