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 연쇄추돌시 과실 비율은?… “중간차량자 앞차 들이받지 않으면 과실 없어”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 <사진출처=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 갈무리>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실 비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원 횡성군 공근면 일대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45km 지점에서 16일 오전 10시 14분께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과실 비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도로교통법 제 17조 1항을 살펴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뒷차의 추돌에 의해 차량이 밀리면서 다시 그 앞차를 연쇄 추돌했을 경우에 중간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볼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근거로 해당 안전거리는 주행 중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정차 중이었을 때에는 안전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의견을 따라 종합해 볼때 중간에 멈춰있던 차량에게는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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