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건강 위협하는 특정 불량식품

작업장 위생 불량(사진제공=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저렴한 가격과 형형색색의 비주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각종 간식거리. 학교 주변 문방구나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명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이들에게 인기이다. 대개의 이런 기호식품은 500원이라는 값싼 가격으로 살 수 있기에 방과 후 이를 즐겨먹는 아이들이 많다. 일명 불량식품으로 불리는 어린이 기호식품, 과연 맘 놓고 섭취해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 식품 제조업체 90것을 점검했다. 해당 점검을 통해 실시한 업체 90곳 중 11곳이 적발되어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로 재검검 계획을 방침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위무 위반(1곳), 기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이나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 및 고의적 위반 행위를 한 업체의 경우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량식품을 만드는 불량업체들을 적발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기호식품을 섭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