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로 돕는 ‘환난상휼’모토로..김동헌 공학박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장

 

김동헌 공학박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장(사진=윤순홍 기자)

[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한반도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가장 컸던 2016년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다음 해 포항 지진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린 일종의 ‘경고’는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각인시켰다. 그럼에도 예측할 수 없는 태풍, 지진 등의 재난(災難)과 참담한 인재(人災)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단 한 번의 재난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을 관리하는자를 양성하는 재난안전원 이라는 곳이 생겨났다. ‘기업재난관리사’ 탄생의 법령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함께한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은 현재 국가자격증 기업재난관리사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위기관리사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재난안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린다.

예전엔 재해대책본부로 어떠한 재난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 세우고 대응, 복구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예방, 대응, 대비, 복구를 하는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바뀌었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박기춘 국회의원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함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재해경감에 관한 활동을 했을 때 이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기여한 관계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재난안전원은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그간 ‘예방, 대응, 대비, 복구의 재난관리로만 조직이나 국가가 안전해 질 수 있냐?’라는 의문에 오늘날은 선진 재난관리인 연속성관리를 하게 되었다.

예방, 대응, 대비,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 이전에 복구를 하거나 어느 수준까지는 핵심 가치나 핵심서비스를 최소한 유지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을 연속성관리체계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제38조)와 기업재난 관리자(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가 있다. 방재관리대책대행 자격은 물 관리, 방재 등 수리, 수문 쪽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이다. 재난관리전문자격은 재난의 예방, 경감,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재난관리와 연속성관리에 관한 분야이다. 그외 법정교육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과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전문교육이 있다. 이런 교육은 꼭 받도록 법에 의무화 시켜 놨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며, 이 교육은 10개의 민간교육기관과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의 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재해 구호 전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법 상재해구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호를 하는 교육으로 예컨대 응급조치 등도 있겠지만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나 재해구호 담당공무원 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으면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위기관리사라는 것도 있다. 재난관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예시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결정을 하면 100명이 죽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1000명이 죽는 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제가 있다. 만약 100명 안에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딸 등 가족이 있다 거나 자기도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상황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급박 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구하지 않을 것인가?’.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법과 제도, 메뉴얼이 있다. 그런게 없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평생 자기가 그 무게를 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메뉴얼에 다 담아야 하고 현재 어느 정도 담아져 있다.

하지만 그런 법과 제도, 매뉴얼을 모르고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뒤죽박죽되는 게 현 실이다. 예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님도 이런 교육 좀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학교안전교육사라고 해서 학교나 야외 학습, 수학여행 같은 곳에는 안전교사 가 함께 가야 하는데 위기관리사와 같이 민간 자격이다.

법과제도 메뉴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국가재난 상황에 있어서 리더들의 위기관리 대처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간에 교육의 성과에 대한 자체적 진단과,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교육이란 것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여하는 국가법정 전문자격이다 보니 상당히 수준도 높고 그 자격도 인정받는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산업안전관리사는 법으로 의무채용이 되어 있지만 의무채용에 대한 법령 개정 당시 산업안전관리사가 5,000명이 배출되었었다.

지금 기업재난관리사는 1500명 정도 있다. 예전에 기업재난관리사 의무채용에 대한 제안을 국가에 했더니 ‘산업안전관리사같이 5,000명은 배출해야 되지 않냐.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의무채용 하면 채용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더라.

산업안전관리사는 산업체의 제조 공정이나 산업체 자체의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재해를 다루기 때문에 다소 지엽적인데 반해 재난관리사는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주주 입장 및 국가, 정부 등 모든 부분이 망라 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이가 깊으며, 굉장히 레벨이 높고 난해하다. 그래서 인력들 배출도 늦을 수밖에 없고 합격률도 낮으므로 2,000명 정도 배출되면 의무채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지

온.오프라인 으로 2가지 과정이 있는데 법으로 35시간 교육이 의무다. 오프라인은 5일간 하루에 7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는 26시간 진행 뒤 남은 9시간을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추가로 받고 교육 이수 뒤에 시험을 치른다.

이건 초급단계이고 중급단계는 70시간 의무 교육을 진행한 뒤 시험을 치른다. 또 중급단계를 통과하면 마지막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또한 35시간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 한다.

교수님께서도 직접 다양한 강의를 하시는데

현재 재난관리사는 물론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재해구호 전문교욱 등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학원의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석 대학교 대학원에 재난안전공학과(공학)와 동아대학고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재난안전정책 전공(법학)을 지도하고 있다. 즉 공학과 법학의 양쪽 분야의 석박사를 지도하고 있다. 저희 연구진들과 최근에 연구했던 것 중 하나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 및 훈련시스템은 그걸 만들면서 어떻게 훈련을 쉽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훈련 모듈 라이징을 만들었다. 이는 일본에서의 훈련시스템을 참고 했으며, 특히 상위 품목과 부품의 관계를 표시한 부품 모듈 리스트(BOM, Bill of material)들을 대입시켰다.

또한 한국국제공항공사 재난관리체계개선 연구도 진행했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국가기반시설 평가에 수상하는 결과도 가져 왔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인위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트라우마, 무의식적인 무엇 때문이라 본다. 그것을 해결하면 ‘얼마나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을까’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트라우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고 싶고 이게 제가 갈 길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외에 더 진전해서 나가자고 하면 어떤 꿈 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전문가인 기업재난관리사가 의무채용으로 되고, 각 기관과 기업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람이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고자 할때에는 4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한번 받으면 평생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건설현장의 종류별로 내지는 1, 2년 후에 재교육을 받도록 하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힘이 드실 때 일으키는 말이나 명언 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죠.

기러기를 보면 이들이 날아갈 때 맨앞의 리더가 힘들어 보이면 다음이 선두를 대신 해주고, 뒤에 나는 기러기가 쉽게 날게 상승기류가 생기도록 날개 짓을 해서 도와주고, 낙오자가 생기면 반드시 이를 챙겨서 무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기러기 정신을 생각하고 싶다. 재난안전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환난 상휼’이란 말이 있다. 이는 상부상조의 의미로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 다. 이와 같이 ‘환난상휼’을 모토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