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초연결사회로 나아가는 발판 마련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극찬하는 것 중 하나가 빠른 인터넷 속도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라진 인터넷 속도와 여러 기술들을 몸소 체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소외계층은 존재한다.

이러한 인터넷 소외계층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인터넷 사각지대 없는 초연결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정부는 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로,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20.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여,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와 콜센터를 통해 제공가능한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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