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알림 국평포럼] 제21차 대표회의

 

사진=윤순홍 기자

“국민의 삶의 평화를…”(For the Peaceful Life) ‘국평포럼’

일시 : 11.6(수) 16:30
장소 : 산정빌딩 703호
토의사항 : 보고사항/의결사항/토의사항

주요간부 Workshop 결과보고

개 요

 일시 : 10월 26일(토) 오후4시 ~ 27일(일) 오후1시30분
 장소 : 전북 정읍시 일원(구절초축제테마파크, 내장산)
 참석인원 : 33명
• 주요내빈 : 유성엽 상임고문
• 전북지부 : 8명(김연근 외 7명)
• 중앙회 : 11명(김용신, 양승국, 이인재, 최용식, 김기춘 외 1인, 김영동, 최광호,
한동엽, 임채완, 김만철)
• 전남지부 : 5명(박상배, 김원배, 조옥환 외 2인)
• 광주지부 : 5명(모세연 외 4인)
• 부산지부 : 2명(배준현 외 1인)
• 강원지부 : 1명(이차복)
• 경기북부지부 : 1명(장만식, 중앙회 2인)

상설위원장 임명의 건

❏ 안건상정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정함

❏ 제안설명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제4항과 제25조(대표회의의 기능)에 제2항 제1호 및 제28조(상설위원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 의결
상설위원장 임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표함

❏ 관련규정

                                                      『 정 관 』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③〈생략〉
④운영위원장 및 상설위원장은 대표회의에서 선임하고 각급 부위원장 및 위원 등은 각급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회의에서 임명한다. 〈이하 생략〉
제25조(대표회의의 기능) ①〈생략〉
②대표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임원 및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28조(상설위원회) ①〈생략〉
②상설위원회의 각 위원회는 대표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 〈이하 생략〉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창립1주년 기념 행사
 행사명 : 창립1주년 기념 만찬
 일 시 : 11월 17일(일) 오후 5시 30분
 장 소 : 여의도
 내 용 : 대안신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오후 2시) 이후 만찬으로 창립1주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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