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의 원유 ‘데이터’ 활용할 ‘데이터3법’…국회에 발묶여 1년째 계류 중

[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진행할 수 있는 신사업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와 규제 때문에 데이터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라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1월 정부와 여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데이터3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진 사건사고에 정쟁을 벌이느라 심사는 뒷전이었다. 이번 정기 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월)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2019’에서 “데이터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국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 1년간 심사조차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도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의 모법 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번도 해당 법안을 심사한 적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월 초 처음 열렸지만, 당시 의원들은 “내용이 방대해 숙지가 안 됐다”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9월 말과 10월 초에 다시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결론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제안 설명만 듣고 끝내다 지난 24일에야 해당 법안에 대한 첫 심사를 열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논의토록 하겠다”고 결론 지었다.

애가 탄 여당은 지난 30일(수) 서울 구로구 케이웨어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연내 처리를 뜻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9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다가온 현재의 변화”라며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 안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한다. 앞서 2016년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그래서 데이터3법통과가 더욱 절실하다.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바로 금융이다. 개인정보가 대량축척되어 있는 금융분야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통신료 납부정보와 은행의 금융정보를 결합해 통신료를 성실히 낸 고객의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특정지역 통신 이용자의 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이 묶여있는데 이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적절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데이터3법이 통과돼야 국내 기업만의 혁신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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