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사업, 세종·부산서 혁신 활로 찾는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내년 본격 실증 (사진제공=국토부)

[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접수된 총 57개 업체 중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부산의 경우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 등이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올해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하여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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