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의안이송요청법>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시갑 )(사진=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의 소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안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 의장은 안건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안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에 회부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 이관 요청이 있는 등 안건 소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건의 소관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 간 협의에 따라 관례적으로 안건 소관을 변경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상임위가 의결을 거쳐 안건의 소관 변경을 의장에게 회송하고, 의장은 이송 받은 안건을 다른 상임위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제정안의 경우, 의안 접수과정에서 엉뚱한 상임위로 회부돼 바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상 적합한 상임위로 안건을 재회부해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우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병기, 김성수, 박정, 박찬대, 송기헌, 송영길, 신용현, 심기준, 윤일규, 이원욱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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