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가족”이 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각 시와 도의 도움을 받아 조사된 내용이며 몇 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는지 유기동물은 얼마나 되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이 그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2008년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2015년 말 기준 총 97만9000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0만900마리 정도 됐던 유기동물의 수는 8만2000마리로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동물을 버리는 것 역시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을 대하는 법도 자연사와 고양이의 방사를 제외하면 분양을 한다거나 안락사를 한다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고 안락사율 역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도 조금은 변화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동물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며 국가적으로 반려동물을 조사하고 수치화한 몇 안 되는 주사 결과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수치나 조사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였다.

조사 기관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들도 정확한 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고 믿는다. 분명 더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우리 곁에는 존재하는 듯 보인다.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진은 하나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 유기되는 동물이나 유실되는 동물 역시 그들이 파악한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확하게 전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이 노력해줘야 한다. 매년 등록된 반려견의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 마릿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 의견이었다. 그렇기에 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적인 홍보와 정책적 대안 역시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인간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인 구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