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습지, 총 74곳 소실…대책 마련 필요해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국 습지를 조사한 결과 총 74곳이 소실되고 91곳의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수대울 하천습지 모습(위)과 2018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난지화 된 모습(아래)(사진=환경부)

소실된 습지 74곳은 경기 23곳, 충청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됐다.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나 못,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내륙습지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2,499개의 내륙습지가 등재돼 있다.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는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습지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번에 훼손이 확인된 습지 중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대부분이 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경기도 가평군 승안습지 모습(사진=환경부)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개발사업 신청, 접수시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습지의 순상실 방지를 원칙으로 습지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하여 훼손된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상쇄 또는 대체하거나,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 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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