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문화재청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사진=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 제 740호로 지정돼 있다.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된 문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또 함께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또한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등록 예고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1964년 건축가 최창규에 의해 설계된 교회건물로서,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건축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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