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알려주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4가지 목표에 따른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4가지 목표로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과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혜택 증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를 선정해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노력의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201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도 있다

해를 넘기기 전 11월, 별도의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에는 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 1천억원과 친환경설비 제작금융 2천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된다.

휴면예금 찾아줌(사진=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캡처)

또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보험 – 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국민들의 잠들어있는 예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30만원 이하 금액을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도 진행한다.

■ 2019년 새해 첫 날부터

2019년 새해 첫 날,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다. 또 ISA 가입기간이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P2P대출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시 강화와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 공시하도록 한다.

■ 1분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사업재편, 환경 및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월 도입 예정이며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해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1월부터 누구나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월 31일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과 부동산 신탁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추가적으로 1분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과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점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3.4조원에서 7.9조원까지 확대되고, 소득·재직요건의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탄력적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에서 20~70% 범위로 확대된다.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1.8조원 규모, 금리 2% 내외로 초저금리 대출과 2천억원 규모의 장래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진행한다.

■ 2분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4월 도입된다.

DSR 활용이 시범도입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긴금생계·대환상품 신설로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분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됐다(사진=금융위원회)

7월1일부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던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은 9월 16일 부로 폐지된다.

농신보 보증확대로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 4분기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이 외에도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를 1천억원에서 2,430억원 수준으로 연중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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