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 경총 “달라진 게 뭐야?”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휴일이 빠질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사협의에 의한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휴일이란 회사와 근로자 등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노사의 합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가 준수해야 한다.

수정 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한달 평균 주 기준 계산 시 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노사가 합의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곳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약정휴일 시간이 토요일 8시간일 경우 월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경영계가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경총은 언론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한 시간(분모)과 수당(분자)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 시급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편 “시정 기간 부여는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발표된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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