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던 ‘위험의 외주화’와 결별,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 임박

(사진 = 국회 홈페이지)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을 떠맡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살 꽃다운 청년을 잃고서야 사회적 긴급 아젠다로 급부상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통과 법안이 임박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당정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취지의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원청과 하청, 재하청의 구조는 굉장히 끔찍하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비정규직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외주화 감시 대책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의 사회적 경감심을 일깨우고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사회적 프레임을 변혁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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