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50대 음주운전에 시민 사망

(사진=박양기 기자)

[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사고 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정상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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