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두번째 답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 받은 조두순 (사진출처=sbs 캡처)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18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최근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일반 형법에서도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염격하게 적용하도록 최근 법이 통과됐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의미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심신미약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핵심 안건으로 다룬 이른바 ‘김성수 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

‘조두순 출소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61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청원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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