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점점 좁아지는 흡연 공간,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대체 어디에?

사진 = 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13일 뉴질랜드의 집권당인 노동당이 가정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소식이 국내에 보도됐다.

흡연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한 이 법안의 국내 도입 여부에 관해 누리꾼들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담배 연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또한 본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을 통해 음식점, 공공장소를 비롯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피시방 등으로 확대된 금연 시행 법안은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는 국내 흡연자들의 설 자리를 좁게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에 상위개념의 기본권임을 결정했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결정 요지였다.

그러나 가정 내 흡연이 과연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흡연이 공공복리 침해에 저촉되는 범위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일반 음식점, 당구장, 피시방 등 다수의 사람이 접촉 가능한 공공장소의 기능을 하는 곳에 해당하는 사례일 뿐이다.

가정 내 흡연은 혐연권에 뒤지는 기본권보다, 자유행동 기본권의 기초한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가정 내 흡연금지 기준을 법률로써 명시한다면 비흡연자 개인이 담배 연기에 느끼는 혐오 정도와 연기의 양 등을 수치화시켜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갖춰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담배는 엄연한 개인의 기호식품이고 이는 나아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관련된다.

국가가 직접 관리, 판매하는 담배를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조차 피울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가가 권리를 앞세워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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