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과 조윤희의 딸, 나만 궁금해?

(사진 = 조윤희 인스타그램)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2018년 12월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아이의 엄마인 조윤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명배우의 2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어쩌면 그들의 명성과 유명세와 비례한다. 하지만 조윤희는 유명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대중에게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대중들의 관심사이면서도 한 개인의 불가침 영역이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원치 않은 한 누구도 개인사 혹은 사생활에 대해 침범할 권리는 없다. 밝히는 것과 밝히지 않은 것은 순전히 개인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톰 크루즈의 경우 그들의 딸이 전 세계의 파파라치와 상업 매체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반면 할리 베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감을 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 =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反파파라치’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톱스타 할리 베리)

2013년 10월 제니퍼 가너와 할리 베리 등은 새로운 반파파라치 법의 제정을 위해 직접 톱스타의 자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할리 베리는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며 돈벌이로 악용하는 파파라치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할리 베리가 옹호했던 ‘반파파라치 법’은 당시 주 주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법에 서명되었다. 당시 캘리퍼니아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적인 인물들의 자녀들의 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할리 베리는 이 법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앞에서 지지하며 증언하기도 했다.

이 법은 유명인의 아이를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모의 정체성이나 명성 때문에 성장기에 심리적 혹은 행동적 제한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한 한층 발전된 법안으로 당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헐리우드 톱스타 할리 베리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내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고통의 원인이 됐던 파파라치들의 공격성이 종말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2013년 당시 할리 베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배우 이전에)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엄마들이다. 이 아이들은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을 파파라치로부터 보호할 법이 없다.”며 ”반파파라치법이 법률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호소했다.

벤 에플렉의 전 부인이자 배우 제니퍼 가너가 베리와 함께 증언했고 스토킹 당한 경험을 언급했다. “많은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니며 아이들에게 접근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내 배에서 아기들을 잘라내겠다고 위협했던 바로 그 남자처럼 파파라치 무리들은 딸의 유치원 앞에 잠복하고 있었다.”라며 폭력적인 파파라치들의 행각을 폭로했다.

스타가 되기 위해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 몰려들지만 유명인으로서 겪는 고충과 스토킹은 톱스타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골칫거리인 듯하다.

역설적이지만 별이 된 그들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사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때로는 대중을 향해 경고하고 급기야는 법률적 제재의 수단에 의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인의 틈새’를 막기 위해 고민한다.

어린 아이들이 상업 자본에 이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격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사안이다. 불필요한 논쟁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려되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중이 스타를 향한 호기심이나 스타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우선시 되는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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