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법남용’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 – YTN뉴스캡쳐)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7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으로 일단락 됐다. 사유는 당시 핵심 인물간의 공모 관계 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재판 거래’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수뇌부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향하는 칼끝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밥관의 구속 수사가 기각 됐다는 점은 뼈아프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발표고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그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발표는 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정의당은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두 대법관과 공범으로 적시돼 구속된 것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이다“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 행정처장이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재판 관여한 총책임자나 다름없다. 특히 일제 강제 징용 민사 재판건에 대해 정부와 모종의 재판 거래를 공모했다는 점과 임종헌 차장의 모든 공범 관계에 연루된 점으로 인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 된 것은 사법부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여실히 드러내준 판결이다.

국민들은 이에 크게 실망하면서 사법 관계자의 눈높이를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박병대, 고영환과 같은 수뇌부의 위법사실과 헌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관대한 사법부의 불신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이들의 하급자인 임종헌 차장이 구속된 것은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현재 수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양심 고백을 통해 재판 거래의 실체를 밝힌다면 사건의 국면은 새롭게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재판 거래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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