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과 ‘유치원 3법’ 비교해보니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야는 각기 다른 해결방안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3일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이라 불리는 유치원법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자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강화’이다.

‘박용진 3법’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한다. 비리 유치원으로 적발됐을 경우 폐원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회계 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유치원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지닌 자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이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역시 ‘회계의 투명성’과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큰 맥락에서 볼 때 ‘박용진 3법’과 방향성은 유사하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아교육법상의 학부모 지원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과 같은 국가지원회계는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국가지원 외 학부모 부담금과 같은 수입은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법은 재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 ‘박용진 3법’과 ‘유치원 3법’: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회계운영’

‘박용진 3법’과 ‘유치원 3법’의 차이는 ‘회계 관리’에서 두드러진다. ‘박용진 3법’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학부모 부담금, 정부 지원금 모두 쓰임새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 일반회계인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가 아닌 학부모 감시 하에 놓인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이 교육 목적 외 사용돼도 제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정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또 학교급식법에서 두 법안에 차이가 있다. 박용진 3법의 경우 학교급식법은 전체 유치원에 적용하는 반면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의 경우 원아 300명 이상의 유치원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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