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피의자 신상공개, 피의자 가족은 죄가 없고 공개 자체가 효과도 생각해 봐야…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 더 몇몇 범죄들이 사회에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주위에서 쉽게 범죄자를 만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역시 PC방에서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을 향한 무차별 범죄였고 피의자 김성수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현재 법원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경찰은 강서구 PC방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쉽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자의 신상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 혹은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의 가족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또 얼굴을 공개한 후 수사를 진행했는데, 진범이 따로 있었을 경우 이러한 신상 공개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기도 한다.
공정해야 하는 법 (사진제공=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얼굴과 실명 공개가 범죄율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며, TV나 인터넷에서 그들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쉽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신원공개에 대한 불편한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15일 많은 이들이 주목한 사건인 이수역 폭력 사건에서도 국민청원글에는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누군가의 신원을 공개하는 일을 쉽게 판단하는 순간 이처럼 강력범죄가 아닌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의견을 낼 정도로 개인에게 보장돼야 하는 정보가 침해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신상공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점과 범죄자의 죄질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뉴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