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사진 = 픽사베이)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09명이었다. 매일 13명씩 술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36.2%가 ‘술에 취해도 된다’고 답할 정도로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어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주류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주류광고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절주권고안’을 만들어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유독 관대한 술문화에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를 앞두고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포함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된 법에선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5세 이상이 청취할 수 있는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로 주류광고는 노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담배광고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등 경고문구를 광고에도 직접 표기해야 한다. 주류회사 행사 후원 시 광고를 할 수 없고 광고 금지 교통수단·시설은 현재 도시철도에서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또한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담배광고 수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절주권고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매년 500명씩 총 3900명을 양성하기로 한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지속해서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총 55만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소 직원이 활용할 ‘절주상담가이드’를 개발해 절주교육과 상담을  통해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이뉴코]